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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돛 올린 의사SNS 사용 가이드라인 논의…5~6월 완성 목표

문화차이 품위개념 지자체공유 개인정보 당위성 국민반응 등 이슈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 29일 내부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4~5월 경 외부공청회를 거쳐, 오는 5~6월 경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29일 오후 6시부터 830분까지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최대집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정아 교수(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윤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이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신건강 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정률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한희진 한국의료윤리학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개회사와 인사말, 2개의 주제발표, 4명의 지정토론자 발언, 플로어 발언 등에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 환자정보 누설에 대한 프랑스의 엄격한 징계에서 우리나라와의 문화차이 의사 품위에 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정신과환자 정보의 지자체 관계자 공유 상황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무용론 최근 의사SNS에 대한 국민의 그때그때 다른 반응 등을 이슈로 토론이 이어졌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에서 환자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대통령 주치의가 처벌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안 소장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했다. 이 사실을 밝힌 주치의가 한달뒤 고소당했다. 조사당한 후 면허기구로부터 면허를 뺐기고 3개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처벌 이유는 생전에 대통령의 압력으로 전립선암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대통령은 건강하다고 거짓말한 것과 사후 환자의 병력을 밝힌 점이다. 제일 큰 죄가 환자의 병력을 밝힌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정아 교수(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사 품위에 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펼쳐지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의료전문직으로 하여금 타인의 시선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즉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매 순간에 품위를 지키도록 요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개정된 의협의 의사윤리지침 6조에서 제시된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의료전문직 규범에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지침 6조의 세부 사항을 명료하게 하고, 공지하여 향후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전문직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할 수도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 가상의 사례를 3개 유형으로 소개했다. 특정 의사의 게시물과 무관한 가상 사례이다. 의사 A뭔가 물렸든 쏘였든 상처에 이상한 것 좀 바르거나 붙이지 말고 오세요.’라고 적었는데 이는 비웃음을 당할 것을 염려하는 환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 B는 '외국인 난민 XX들 세금이나 축내고 범죄나 일으키는 쓰레기 같은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의사가 정치적, 도덕적 신념을 단순히 표명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의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적대감을 담고 있으므로 공적 신뢰를 훼손하여 품위 유지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의사 C얼마 전 내원한 여자 환자는 암 말기로 연명 치료 중이고 30대 초반에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다.~남편은 3D업종에 종사하는 데 늘 나의 안부를 걱정하며, 바쁜데 고생이 많다고 말해주신다.~‘라고 적었는데 이는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 인격존중 등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진열대에 전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수필을 쓴다 해도 대상 환자의 고통을 전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포스팅해야 한다. 요즘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클릭수를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전문직의 자율규제의 근본 이유와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는 품위 유지라는 내면적 수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 품위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이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신건강 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신과환자의 정보가 읍면동까지 공유되게 되는데 소셜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

 

황 부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의사 환자 간 관계가 중요시 된다. IT 발달로 이 곳에서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신과 온라인 상담도 증가하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증대된다. 남긴 글이 사라지지 않고, 익명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적 영향력과 흔적. 정신과 환자와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우려하는 경우가 외국에도 많다. 실제 임세훈 교수 케이스 때문에 환자 위험성 정보를 본인 동의 안 받고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서 공유할 방법이 없을? 고민한다. 라이버시 침해해도 공공 안전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자는 법안을 발의 중이다.”라고 소개했다.

 

황 부장은 비자의 입원 데이터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들어온다. 사례 관리를 위해 강제 입원 환자의 정보를 이관하려는 연동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신보건복지분야에서 정신과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케어하려면 읍면동에서의 사례관리자까지 쉐어링 될 거다.”라고 예측했다.

 

특히 황 부장은 의사 한자 관계에서 의학적 치료를 위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 정보 공유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면 안된다. 그래서 전문가적 소셜미디어, 개인적 소셜미디어를 아이디부터 분리해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의사가 자기계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글 사진도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디스커션했는데 누가 찍어 올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 글을 보고, ‘거기서 발표했군요,’라고 나에게 말한다. 나보다 먼저 안다. 이게 올바른 것인? 이때문에  의사도 정기적으로 자기 이름을 쳐서 자기모니터링하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