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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1심의 솜방망이 판결에 화난 환자단체

대리수술 교사한 의사에게 징역 1년, 영업사원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16일 열린 1심 형사법원에서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징역 1년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본 판결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17일 실망 ·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통해 2심 형사법원에 더욱 엄중한 처벌 선고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로, 1심 형사법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으며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형 선고 예고에도 의사 ·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년 ·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환자단체는 "해당 정형외과 의사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만일 경찰이 삭제된 수술실 CCTV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제외하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정보 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 유족 및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39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내 응급실 · 진료실 · 수술실 등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발생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수없이 발의됐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소식은 아직 없다. 국회 토론회 ·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 ·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 소극적인 보건복지부 · 국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법원에서마저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면허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 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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