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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 A여성병원 의사 등 22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울산경찰청, 무면허 의료행위 등 수사결과 발표

울산경찰청은 울산 A여성병원 의사(원장)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또는 동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또는 동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일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이 울산 A여성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인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 등과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5월22일 모 언론사에 의해 위 병원 간호조무사의 수술영상이 보도된 직후, 광역수사대 안전의료수사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위 병원 및 진료기록 보유업체, 일부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집행(5월29일과 6월8일)했다. 수술·진료기록, 마취기록지,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위 병원 전·현직 의료종사자(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22명을 입건하고, 위 피의자들 및 사건 관련자 등 총 28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울산경찰청은 “피의자들 중 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피의자들도 있었으나, 전부 부인하는 피의자들도 있었으며, 전체 수술 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피의자들도 있었다.다만 피의자인 의사들 중에서는 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수사 결과 위 병원 의사들은 2014년 12월경부터 약 70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 또는 복강경 수술시 봉합, 요실금수술 또는 여성성형술 등을 간호조무사 C에게, 제왕절개 수술시 봉합을 간호사 D에게 맡겼다. 의사 8명, 간호조무사 C, 간호사 D를 모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적용했다.

간호사 D 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3명은 수술실에서 스크럽 역할을 하는 등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 간호사 D 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3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방조를 적용했다.

의사(원장) B와 간호사 D, E는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F를 수술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F를 의료법 위반, 의사(원장) B와 간호사 D, E를 의료법 위반 교사를 적용했다.

이러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한 요양급여비 약 10억 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등 의사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를 적용했다.

울산경찰청은 “위 피의자 22명 중, 죄질,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기타 구속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원장 B와 간호조무사 C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 울산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과 동시에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10억 여원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 통보 예정
  
또한,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적 음성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환자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시술과정에서 또는 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나 환자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경찰청은 “의약분야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가 절실하다. 그 만큼,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하고자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취급, 병·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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