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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준법진료, 실태조사‧시정기간 후 모든 수단 동원

근로자 지위조차 모르는 봉직의사도 있어

"아직도 전공의의 근로시간에서 주당 최대 88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실태조사와 시정기간을 둔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봉직의사는 자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형병원 경영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 앞(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쪽)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준법진료 기자회견에는 정성균 기획이사와 박종혁 대변인이 함께 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최대 88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하고 지키도록 한 후 그래도 안지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1만6천명 전공의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88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수련병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300병상 이상 병원 의사 근로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 회장은 "의사 등을 포함한 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업종이라 주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간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취약합니다. 그나마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식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홍보 등 사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한다. 봉직의 등 병원근무 의사 중에는 자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이닞 조차도 머르는 의사가 있다. 경영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환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수술 후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기록상의 수술집도의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원장의 수술을 대리한 사실까지 감지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최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회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현실론을 애기하거나, 편법을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면서 "준법진료 선언은 13만 회원의 결단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