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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에 배포

추후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도 제작 배포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동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각 병원 해당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준법진료 매뉴얼 2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