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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 치료에 한방 전문의 배제? 명백한 국민 건강권 · 선택권 침해!

한의 치매 진단 · 치료의 보장성 저조로 검사 능력 있어도 횟수 감소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효능이 입증된 한의약을 치매 예방 ·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토론회에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가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가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 역할' 주제로 발제했다.



◆ '기공 · 당귀작약산'으로 한방 치매 치료에서 인지 기능 향상 기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661,707명으로, 치매 유병율은 9.8% · 진단율은 전국 90.1%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국내 치매 환자 수가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7년 '치매 상병 관련 한방 진료 현황'에 따르면, 근골격계 상병을 제외한 다빈도 순위로 치매가 3위를 차지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 관리는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에도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니라 치매 통합 관리 시스템에 한의약 활용은 부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 암 등 30가지 질병 대상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동 지침에 의해 표준화되는 30가지 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조 교수는 한방 치매 예방 · 인식 개선 사업에서 △치매 예방 기공(태극권) 요법 △한방 식이 영양 교육 프로그램 시행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 요법 △음악 · 집중력 등 한방 인지건강 프로그램 △한방 치매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7년 보급한 노인대상 치매예방 표준 프로그램 '총명한 백세'는 신체활동으로서 '동의보감 안마도인'이라는 이름의 기공체조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기공 요법 관련 시범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우울증이 개선되고 인지 기능 ·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기공의 효과는 2014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도 실렸다. 건강한 노인 · 인지기능저하 노인 모두에게서 인지기능 개선이 나타났고, 특히 건강한 노인의 실행기능 영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2년 미국의사협회지에는 홍콩에서 1년간 치매 위험군 노인 389명 대상으로 기공 · 운동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시험을 실시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동 연구에서는 기공 · 운동군 모두에서 전체적인 인지 기능 향상이 나타났고, 자세 균형 · CDR · 시간단기기억 평가에서는 기공을 수행한 그룹이 더 우수하며, 치매 진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치매 분야 학술지인 알츠하이머병 저널과 2016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공의 치매 개선 효과가 실렸다.

지난해 4월에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동아대학교병원 신경과 천상명 교수는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32명을 기공 훈련그룹 및 인지교육 훈련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공 훈련 그룹에서 기억력 · 체력 · 우울증 척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기공은 노인의 치매 예방 ·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보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할 수 있다.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개원 시 노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국형 노인 기공을 개발하여 적용한 바 있다."라고 했다.

한의약의 경우 치매에 쓸 수 있는 보험제제는 현재 없다. 조 교수는 단미엑스산 67종 678개 품목에서 치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당귀작약산'을 언급했다. 당귀작약산은 △당귀 △백작약 △백출 △적복령 △천궁 △택사 등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치매에 대한 약리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될 정도로 각광받는 처방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당귀작약산은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 형성 연구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보험제제로 당귀작약산부터 바로 쓸 수 있다면 치매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치매 치료 · 진단에 한의사 배제, 급여 체계도 미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환자 쉼터 대상자 선정 · 연장, 맞춤형 서비스 계획 · 효과성 평가를 할 수 있고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대리, 지원을 위한 치매 판정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평가된 사람 대상으로 치매척도검사(CDR) ·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Ⅱ, LICA), 일상생활척도검사(K-IADL) 등을 임상심리사가 수행하면 협력의사는 이를 평가해 환자 ·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관련 한방 전문의를 활용하자는 게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이다."라면서, "국가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한 이슈이다. 그런 점에서 관련 한방 전문의 배제는 크게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작게는 한의사 의권 침해로 이어진다. 관련 한방 전문의에 협력의사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직능단체의 이해에 머물러있는 게 아닌 국민 건강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서 한의사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돼 있다. 이는 △모든 한의사가 치매검사를 할 수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혹은 △한의사 중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의과는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치매 관련 검사 모두 산정할 수 있다.

정 교수는 "한의사 대상으로 치매 진단에 대한 학부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 보수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한의사는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근거하여 치매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미 면허 권한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는 의사용 · 한의사용으로 구분되는데, 한의사용은 △치매진단 △혈쇠척도 △일상생활기능 감퇴 △이상행동 심리증상 △인지기능 감퇴 △가족 부담 △권장요양서비스 △그 밖의 특이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혈쇠척도'는 한의 진료에서 치매 환자의 노화 · 인지기능 저하를 한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진단 요소이다.

정 교수는 "한의사용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는 발급 자격이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국한돼 있어서 사실상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용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의과는 학부 때 치매 관련 교육을 전부 받기 때문에 전체가 치매환자를 볼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치료 ·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 등 전문과에서 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 있다. 치매특별등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이 정도는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 한의사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지급 건수 현황을 보면, 일반 의사소견서의 경우 한의계에서 맡는 의사소견서 대비 7~8% 내외로 매우 낮으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0.04%에서 0.17%로 더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 교수는 △발급 자격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고 △치매 진단 · 치료 등의 보장성이 굉장히 약하며 △장기간 관찰할 환자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 사보험 등에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 특히, 치매는 오래 치료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현재 장기간 관찰할 수 있는 환자가 부족하여 치매 치료를 한의계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짧은 기간 치매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굉장한 부담을 가진다. 장기간 관찰할 환자가 많아야만 소견서가 발급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이 한의사가 해당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한의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과 진료를 거쳐야 하는데, 의과에서는 처음 본 환자에게 소견서를 바로 써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는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치료 · 상담을 받아야 한다.

치매안심병원 진료인력도 마찬가지로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국한돼 있다. 정 교수는 "중국 · 일본 등이 시행한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임상연구에서 한약 · 침 등 한의 치매 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돼 있다. 그런데도 한의사의 치매진단 · 치료는 인정받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고, 치매안심병원 진료인력에서도 배제돼 있다.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활용에 위배됐으며, 넓게는 국민 건강권 · 선택권을 침해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치매 진단 · 평가는 △병력 청취 △신체검사 · 신경학적 검사 △선별검사 ·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정보 확인 △원인 질환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국내 표준화 신경심리검사에는 대표적으로 SNSB-Ⅱ(서울신경심리검사 2판)가 존재하는데, 동 검사는 주의력 · 언어 기능 · 시공간 능력 · 기억력 · 전두엽 및 실행 기능 등 여러 소 검사를 결합한 형태이다.

한방 · 양방이 병존하는 W대 병원에서는 SNSB 검사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1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회 실시했으나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SNSB 검사는 최소 1시간 정도의 시간과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의과에서 급여가 되는 치매검사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반면, 의과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가 급여 항목으로 존재한다. 치매척도검사인 GDS · CDR도 있다. 해당 검사는 의사가 환자를 면담할 대 비정형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은 후 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쉬운 검사로, 상대가치점수도 높지 않다. 그런데 의과에만 있는 신경인지지능검사인 SNSB · CERAD-K · LICA는 상대가치점수가 상당히 높다. 즉, 의과는 검사 수행 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는 급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한의사들은 치매환자 진료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들을 계속 사용해왔다. 그렇지만 급여가 돼 있지 않아 결국은 검사 횟수가 감소했다. 2017년이 되면서 의과에서는 신경심리검사가 급여화됐다. 즉, W대 병원은 한방 · 양방이 병존하기 때문에 의과에서 급여 형태로 해당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한의사들은 검사 수행 능력이 있어도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면서, "한의사의 SNSB 수행 건수는 통계가 나올 수 없다. 급여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들에게 얼마나 쓰고 있냐고 물어서 겨우 알 수 있다. 당연히 정부기관은 해당 통계를 잡을 수 없다. 숫자가 없으면 안 한 것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