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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 인력 부족'이 낳은 밀양세종병원 참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해야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 총 38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성명을 발표하며, 병원 내 참사를 막기 위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 ·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인명 피해 원인으로 노조는 ▲불법적인 증 · 개축, ▲방화문,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시설 미비, ▲비상용 발전기 미작동, ▲부실한 안전기준과 점검체계, ▲인력 부족과 소홀한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노조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시설 · 환자안전기준이 바뀌었지만, 중소병원은 여전히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서 노조는 "정부는 많은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모여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완벽한 소방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보건의료인력부족정책이 낳은 대형참사라고 했다.

노조는 "병원에서 인력은 곧 환자안전 및 의료 서비스 질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설 · 장비에만 투자하고 인력에는 투자하지 않는 병원 경영전략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조는 "엄연히 의료법에 간호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무려 86.2%다.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려면 간호등급이 3등급 이상 돼야 하는데 이 기준을 지키는 곳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라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을 1.5~2배 늘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지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열악한 야간 · 교대근무제를 포함해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놓고, 획기적 · 전향적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전문이다.

병원 내 참사 막기 위한 완벽한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마련하라!
보건의료인력부족정책이 낳은 대형참사,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하라!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환자분들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세종병원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불법적인 증·개축, 방화문과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시설 미비, 비상용 발전기 미작동, 부실한 안전기준과 점검체계, 인력 부족과 소홀한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등 총체적인 부실 때문이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시설과 환자안전기준은 바뀌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여전히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치료받으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많은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모여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완벽한 소방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39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보건의료인력부족정책이 낳은 대형참사였다. 2016년 기준으로 세종병원 입원환자 수는 평균 74.5명, 외래환자 수는 135.9명이었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세종병원에는 상근의사는 6명과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의사는 2명, 간호사는 6명뿐이었다. 상근의사가 아닌 당직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17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했다고 하지만 평소 95병상의 환자를 이 인력으로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더구나 화재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근무인력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병원에서 인력은 곧 환자안전이고 의료서비스 질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하고 인력에는 투자하지 않는 병원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밀양 세종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차례차례 개원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확장했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 불법 증축을 하고, 2층 15개 병상을 39개 병상으로, 3층 10개 병상을 20개 병상으로 늘리는 등 병상 수를 대폭 늘렸다. 그러면서도 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설과 장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인력을 확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력을 늘리지 않는 현재의 병원운영 시스템 속에서는 의료사고와 안전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엄연히 의료법에 간호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무료 86.2%이다.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려면 간호등급이 3등급 이상 돼야 하는데 이 기준을 지키는 곳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 영업정지 조치는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활동간호사 수는 OECD 평균 61%, 의사 수는 OECD 평균 67%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재 의료인력을 1.5배~2배 늘리는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열악한 야간·교대근무제를 포함하여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병원 현장에서는 감염사고와 안전사고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충분한 양질의 의료인력이 확충되어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안전한 나라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병원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