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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진료에 문제없도록 진료비 지원 실시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3일차 상황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기준으로 1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환자 진료에 문제없도록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명 피해는 총 189명 (사망 38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이다. 중상환자 중 1명이 추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 수가 38명으로 늘었다. 중상환자 1명은 상태 호전(경상으로 재분류)되어 전원 조치됐다. 총 피해인원 증가는 자택귀가자 중 1명이 추가 진료를 통해 경상환자로 새롭게 분류되어 입원 조치된 것이다. 부상자 151명 모두 인근 의료기관(29개소)에서 진료 중이다.



현재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 진료비를 지원 중이다. 추후 건보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하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 실시,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장례 지원을 위해 밀양시에서 피해가족 대상, 공무원 1:1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우선 진행 후 밀양시에서 장례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공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아파트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국토부, LH)한다.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부상자 입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 유가족 정서적지지 및 상담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 및 부상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했다.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역 방송국과 협의, 밀양 현장 심리지원단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 전화(☎1577-0199) 안내 자막 송출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밀양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화재현장 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 상담 등 유가족과 밀양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