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수술실 CCTV, 양의계 억지 방해 말라”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한 ‘양의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해당 법안은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며, “9월 25일 시행을 앞둔 법안에 대해 이제 와서 헌법소원으로 제동을 걸지 말고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타협이 될 수 없는 명분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정부와 양의계는 명심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전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