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6월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결정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으며,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한의원 유형이 패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됐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