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6월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결정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으며,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한의원 유형이 패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됐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지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종합병원 보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아지게 됐다. 역전현상이 심화되자 의원급에서 병원급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많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은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모형을 포함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개선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통합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 상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