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