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량의 물 검사법’ 구축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15일 충북 오송에서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는 식중독 실험실 검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협의체로, 2009년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며, 실험실 검사·분석법의 표준화와 집단환자 발생시 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의 5개 기관이 참여해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환자 발생 시 감염원 규명을 위한 검사 및 분석법 구축 진행 상황 등 정보 교류 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검사법의 표준화 ▲유전형 분석을 위한 분석기준을 재정립 ▲신규 개발 시험법 공동시험분석 등이 추진됐으며, 2019년도부터는 물 오염에 의한 집단 설사 환자 발생 시 감염원 추적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법을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2022년도 사업 수행 실적과 향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이를 고려해 2023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하는 것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내역사업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舊 서남의대 정원(49명)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2022년 설계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예산이 편성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