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중심 건강 복지 증진·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