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의료계 스스로 이러한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정부 또한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약사 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극치다.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절대로 AI나 자판기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단호히 반박한다. 약사는 결코 단순 약 조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의약분업의 제도적 미비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 상담, 약물 사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포괄적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 선진국 미국에서는 약사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까지 담당하며, 일본에서는 약사가 재택의료의 핵심 인력이다. AI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 약국은 단순 약 판매처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최전선이다. 우리나라 약국은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금연 지원 등 필수적인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EU 국가들에서 약국은 일차의료의 핵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약국의 다면적 기능은 자판기로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약사는 노인 환자를 위한 약물 관리, 다제약물 검토, 재택 약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약사가 노인 돌봄 서비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12.18부터 2024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를 진행한다. 지도감사는 정관 및 감사규정에 의거 회무 및 회계 업무 등을 중심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감사단은 이를 통해 시·도지부별로 제 규정을 준수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회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감사는 “각 지부별 회무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전년도 지도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감사는 18일 대전지부와 전북지부를 시작으로 25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권영희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유효투표 2만 7995표 중, 1만 978표(39.2%)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 기본 원칙하에 우편투표도 병행된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수 3만 6641명 가운데 2만 7995명이 참여해 76.4%의 투표율을 보였다. 권영희 당선자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 이하 약사회)는 6일,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담당약국에서는 코로나19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 본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6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근당 이모튼캡슐에 대한 약국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모튼캡슐 균등공급은 사전에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신청약국당 배정 수량은 180캡슐(90캡슐 1병, 30캡슐 3병)이다. 균등공급 신청기간은 12.16(월)~17(화) 자정까지 진행되며, 12.16(월) 08:50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URL 주소를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 약사회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권역을 선택한 후 신청약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도매상을 선택하면 해당 도매상을 통해 12.26(목)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2024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1회의 약국 균등공급 사업을 진행했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대한약사회 회원 여러분께 긴급 입장을 알립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어수선한 사회 상황속에서 우리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없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약사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평소와 같이 의약품 공급과 조제, 투약, 복약 지도 등 약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 안정을 위해 모든 일정을 평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산하기관,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전국 225개 분회 사무국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을 유지하며 회원들의 민원에 차질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회원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현재의 당황스러운 상황하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필요한 보건의약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며,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약계·학계·소비자 가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한갑현)가 주관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손꼽았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체조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고, 김윤 의원은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대체조제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토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체용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의 투명한 사용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동물 진료 과정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방지
총 3명의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각자 구상한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를 이끌어나갈 로드맵을 소개했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11월 20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제40대 대한약사회 회장)는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한약사의 약사 직역에 대한 침해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와 의약품 품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상 최초 한약국 전수조사를 이끌어내 불법 전문약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시작됐으며, 식약처의 일반약 구분에 대해 한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약 배달을 철저히 막아냄은 물론, 편의점,·화상투약기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도 완벽하게 저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약가 인상을 통해 대량생산 및 균등 공급을 이끌어내 동네 약국의 품절 상황에 도움을 주었고, ▲공공심야약국 ▲약국 내 폭력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