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발표된 통계청의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로 약사와 한약사가 완전하게 구분됐다고 평가했다. 정일영 정책이사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가 구분eho 있음에도 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가 ‘약사 및 한약사’로 표현돼 약사와 한약사가 마치 같은 직업이라는 오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구분은 약사와 한약사가 엄연히 다르다는 약사회 의견을 통계청이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를 보면, 직업분류 개정 의견수렴 등 대내외 개정수요 반영으로 학제 등 직무 차이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 분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문약사 관련 약사법령 개정이 202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전문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표준직업분류고시 상 반영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의견이 수용돼 이번 고시에서 약사 직업의 하위 분류로서 전문약사가 신설됐다. 한편, 약사회는 이후에도 약사 직능에 관련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사례는 계속 발굴 및 재정립해 제도에 명료하게 반영해 나가겠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5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국가면허 체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러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효
한미모가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한 맞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한미모)은 한약사 면허 취득 자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다며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받아 사실 확인을 진행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임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한약사가 입수해 제공한 한의협 공문에 따르면 고발내용의 요지는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미모는 이에 대해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은 한의사도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 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 처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환자와 상담해 한약을 처방하고 조제해줄 수 있다”며, “한의협이 알면서도 이러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모는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