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부 대학병원 한의약 차별·배제 도 넘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들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제보 등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병원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최근 14일 이내 입원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최근 3일 이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7주일간 1인실에 입원해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입원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해서 음성 결과지 가져가면 통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환자에게 “최근 3일 이내 결과치. 증상 없으면 입원은 가능하다. 일주일 격리, 7일째 재검사 절차는 동일. 입원기간 중 1인실 비용, 검사비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역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에 재원했던 환자의 경우 무조건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항암/방사선/외래진료를 받을 시, 먼저 안심진료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