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폭행 교수 대상 복귀 결정이 아닌 조직의 일원인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도 병원을 신뢰할 수 있을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학병원에서 성추행 교수들이 복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 10여명을 성추행한 A교수가 5개월 만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병원에서도 교수가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했음에도 6개월 만에 예고도 없이 복귀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자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병원 내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발생했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내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피해자와의 분리 원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인터뷰했지만, 수많은 이동이 필요한 병원에서 가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노사가 폭언이나 폭행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과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직무대행 박인철)은 2월15일(수) 직원 식당 입구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사공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노동조합 지부장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을 당부했다. 올해 의학원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캠페인을 비롯해 폭언, 폭행 등 폭력예방을 위한 ▲원내 안내방송, ▲병원 ARS 전화 음성안내, ▲직종 간 경어사용 캠페인 등 세부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인철 원장 직무대행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다양한 실천방안을 발굴해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진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변호사 등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응급실 폭행 등을 막으려면 관련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함은 물론, 응급실 진료 환경 문제와 그 외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응급실 폭행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지적, 견해 등이 제기됐다. 11일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응급실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응급실 폭행 예방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실효성’ 떨어져 먼저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은 이러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실태에 대한 원인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지인 등에 의해 신고자 특정 가능 및 압박 의한 신고 무력화, 보복 등이 발생 및 걱정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의사 불벌’ 삭제 ▲응급실 폭행 신고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응급실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응급실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청원경찰과 보안요원, 원무 및
응급실 폭행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발생하며, 폭행 10건 중 4건 이상은 환자·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이 ‘응급실 폭행 현장 상황’ 통계를 공개했다. 우선 경찰청에서 집계한 ‘의료기관 폭력 범죄 건수’는 2016년 1818건, 2017년 1729건, 2018년 2524건, 2019년 2522건, 2020년 2194건 등으로 매년 수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폭력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에 접수된 응급실 범죄 건수만 해도 2018년 490건으로 2009년 42건 대비 11.7배 증가했으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진들이 지난 1년간 18.1%가 폭행을, 83.5%는 폭언을 경험한 바 있음을 응답했다. 병원과 의원의 폭행 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로 병원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민석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상해사건 및 부산 소재 상급 종합병원 방화사건 등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점에 대해 관련 정책 제안과 실제 응급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관련 해외사례,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인수 대한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
의료계·법조계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과 관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료 및 법조인력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행위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6월 한 달 동안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이 마련됐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료인력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의료인력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1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구역에서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위해행위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병원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폭언 및 폭행, 협박, 성희롱 및 성폭행 등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병원 종사자의 폭행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폭력민원대응 TFT’를 구성하고,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원내 위해행위 발생 시 즉시 ‘코드 퍼플(CODE PURPLE)’을 방송하고, 보안팀과 원무팀 직원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상황 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이후 병원 원무팀과 노무사, 보건관리자 등은 피해 직원의 법적 대응 및 중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사건 종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다. 김기운 순천향대 부천병원 폭력민원대응 TFT 팀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직원이 업무
최근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흉기 난동 및 폭언, 폭행 등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치과계가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영구추방 선언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1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새해 첫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체 집행부 임원들이 ‘의료인 폭언폭행 NO!!’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치협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정부에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경찰은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하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치협은 선언문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실히
지난 12일 양평군의 한 치과의사가 출근길에 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까지 받았다는 사건에 치과계가 분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13일 경찰청과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신속하고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강성욱 양평경찰서 수사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를 한차례 조사하고 귀가시킨 후 더 이상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강성욱 수사심의관은 “피해자가 입원중이라 피해자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내일(14일)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14일 피해자 원장이 병원 퇴원 예정임에 따라 진술 조사가 가능할 경우, 담당 수사관을 서울로 파견해서라도 사건 피해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성욱 수사심의관은 “담당수사관을 서울로 파견해 피해자 진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후 현장 CCTV를 정밀분석하고 진단서 첨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치과의사 폭행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