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로 분리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분리 시킨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편중을 막고, 한 권력이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른 권력이 이를 수정·보완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 수정 및 보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3대 국가권력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는 실효성 없는 의료 정책들을 남발하며 ▲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편중 ▲응급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의 붕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를 심화시켜 왔다. 행정부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법은 제정하고 잘못된 법은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공공의대법 ▲간호법 ▲CCTV 의무화법 ▲면허박탈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