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 관리료 얼마나?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점수가 공개됐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15.09점, 한방병원 내 의과는 13.17점, 의원은 13.40점이다.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고, 이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료는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로,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이 대상이다. 적용수가는 종합병원과 병원이 15.09점, 한방병원 내 의과는 13.17점, 의원은 13.40점이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