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시행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통합심사·평가 제도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1/5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 절차가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이 개별적·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평가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가이드라인’(판단기준) 개정과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인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평가절차와 관련해 위원회 심의를 ‘4~5회→2회’ 축소했으며, 평가기준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대상질환의 중요성 ▲환자의 신체적 부담 및 삶의 질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