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변이 바이러스들 추가적인 조사 필요”
1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까지 더해져 혼란스러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지자체에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설명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방안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를 명확히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5판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 신설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신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신설 등이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 신설= 지침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악화시키거나 사망률 증가의 근거는 미확인된 상태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B.1.1.7)는 지난해 9월 초에 처음으로 확인됐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 전파됐으며, 전파력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이 바이러스(B.1.351)는 지난해 10월에 확인됐고, 브라질의 변이 바이러스(P.1)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행객들에서 확인됐으며,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