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의사가 매칭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여러 복지 사업과 연계되고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복지 사업·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통합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42차 2023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1월 10~11일 2일간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11일 정책위원회 세션에서 현장에서 겪는 방문진료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상범 서울신내의원 원장 역시 신경과 의원 중심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원의에게 방문진료 의향에 대해 물어보면 ‘방문 진료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 되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도 방문진료를 해주는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의사 입장에서는 방문진료를 하려는 환자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1000여 개의 의료기관들이 등록돼 있으나, 환자들이 방문진료를 신청하려고 전화해보면 정작 외래진료가 바빠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꼬집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AI·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5개 제약사 CEO가업계 인력 확보와 규제 당국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바이오협회가 13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신념 대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부처의 역할을 논의했다. 대담회에서는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가 ‘4차산업 시대의 바이오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에 대해,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이사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제약바이오협회장, 식약처장, 산업부, 복지부 등 각 기관 등과 함께 동아ST,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휴온스 등 5개 제약사 CEO가 나와 대담을 나눴다. 첫 순서로 나선 오일환 교수는 인력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했다. 오 교수는 “규제과학은 하나의 운명적인 패러다임”이라며 “열심히 투자를 했으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국가 경쟁력은 2009년 15위에서 2018년 26위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원인으로 전통적 관점의 규제 평가로 인해 기술활용도가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부적으로는 “각 부처별 연구 사업들이 분리돼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한계점으로는 바이오 인프라에 대
2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단장을 역임했던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의현황과 수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란 재화나 용역 판매 후 판매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고, 사업자는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며, 비용의 상당액을 국가(건강보험공단)가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단순히리베이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의 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이하 리베이트) 처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은 다시 약사법을 적용받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나뉜다. 이들은 리베이트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