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해지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추가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과의사 전공의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의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하여 적용했던 부분을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치과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도 정비했다. 우선,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건소 순회 구강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4회의 교육이 시행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되는 구강 건강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론교육(1일)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제 진료 현장 참관 실습(1일)이 진행된다. 치과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및 구강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공동 교육과목으로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 기술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실기시험이 도입돼 치러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