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온라인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치과병원의 4주기(’26~’29년)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예방·감염병 대응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영역 확대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하되 치과병원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인증기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감염관리 기준 강화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의료질 향상 유도 ▲치과병원의 운영현황과 서비스 제공 고려해 적정 조사를 위한 기준 조정 ▲조사내용 누락·중복과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종별 인증기준 간 통일성 향상 등이 담겼다.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4주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18일까지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샵이 성료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 8월 23~24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힐튼 경주에서 ‘2024년 제2회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KOBN) 하계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의 협력은행 4곳이 모두 참가했다. 협력은행은 서울대치과병원 외에도 연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박진후), 사과나무의료재단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김영연), 부산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옥수민)이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김선영 은행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 인체유래물은행들이 운영현황을 공유했으며,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전신질환 데이터 연계 및 구강질환 코호트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더 나아가 참가 은행들은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 상태를 점검했다.
윤정호 신임 전북대 치과병원 치과진료처장이 취임했다.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은 전임 김경아 치과진료처장과 신임 윤정호 치과진료처장에 대한 이·취임식이 지난 16일 치과병원 지하 1층 연송홀에서 거행됐다고 7월 23일 밝혔다. 윤정호 치과진료처장은 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치주과학회 국제이사와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 부회장 등 여러학회의 이사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오는 2026년 7월 10일까지 2년간 치과병원을 이끌어갈 윤정호 신임 치과진료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One team 정신으로 하나되는 조직 문화, 의료진의 역량 강화 및 환자 중심의 병원, 지역사회와 상생과 더불어 책임을 다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점 사업으로 ▲단결된 조직문화로 발전하는 치과병원 ▲내원객 및 동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한 신뢰받는 치과병원 ▲독립된 치과병원으로의 위상 정립 ▲최신 의료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계획 제공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자율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치과병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5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의 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병원장을 만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후 처음 열리는 국립대학치과병원장 간담회로, 치과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정책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변경 및 지역·필수의료 측면에서의 치과 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설명한 후“치과 역시 지역‧필수의료 측면에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치과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주기 치과병원 인증제 조사항목에 환자 및 직원안전 관리와 감염예방 관리체계 항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입원과 외래 조사항목은 각각 268개, 218개로 증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22~25년) 치과병원 인증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안은 환자 및 직원안전 관리와 감염병 유행 대응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결과로서, 인증원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지정 및 적정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증기준안에서 ‘의료인력 법적기준’과 ‘폭력 예방 및 관리’ 2개 기준이 신설됐다. 2주기 인증기준에서 입원에만 적용되던 ▲수술계획 ▲수술 중 환자안전 보장 ▲마취진료 ▲수술장 안전관리 4개 조사항목이 3주기에서는 입원, 외래 모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입원 조사항목은 221개→268개 47개 증가했고, 외래 조사항목은 170→218개 48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입원에서 44개 신설, 분리 7개, 통합 6개로 이 중 정규는 38개 증가했고 시범은 8개 감소했다. 외래에서는 31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