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4일 문화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꿈의 암 치료 장비’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을 위한 ‘양성자치료센터건립추진단 운영위원회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8월 24일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를 통하여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 양성자 치료기기는 첨단의료기기로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암 환자 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꿈의 암 치료장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Kick-Off’ 행사를 통해 ‘양성자치료센터건립추진단’의 사업운영위원들(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병원 관계자 등)을 위촉했고, 해당 운영위원회가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광대병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을 비롯, 국민의 의료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자문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서일영 병원장은 “본원의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은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국내 세 번째이며, 수도권 외 최초의 양성자 치료센터가 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 장비를 도입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던 범국민운동본부에는 이날(23일)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면 반박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한 점과 간호법 제정 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범국민운동본부는 강조했다. 또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대한의학회가 8월 10일 오후 5시,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9일 대한의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첫 공식 행사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제도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마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7월 20일 도입됐다. 대한의학회는 작년 7월부터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운영,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 올해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담 조직 ‘임상시험안전지원본부’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행사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정종우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원희목 회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박중신, 이진우 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의 출범을 알리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이다”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