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40.2%)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이 26건, '약하게 권고함'이 112건, '권고하지 않음'이 45건, '권고보류'가 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단 5건(11.1%)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만4000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년 28만3000여 건에서 2023년 56만4000여 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년 5462건에서 2023년 3307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2919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년 각각 5075명과 2349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만명당 자살률은 2023년 26.9명(잠정)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나,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
최근 해외 직접구매의 활성화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이 2023년에는 54.1%까지 급증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적발된 상위 의료기기 품목 중 '일회용천자침'의 적발 건수가 2094건으로 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천자침은 암 조직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기기법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적합인정대상품목이다. 특송화물 중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천자침(2,094건), 체온계(786건), 치과용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계(321건), 보청기(3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수동식골수술기(103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6건), 체외형의료용전극(41건), 의료용겸자(33건), 자동전자혈압계(22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천만 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기준, 상한금액 1천만 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2023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 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분석결과’에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으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지체되는 등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생명윤리법’상 절차의 장기화문제 등이 있다.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화 과정에서 데이터가 깨져 실질적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의 시의성을 놓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일본의료데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압병상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이 123개(11.7%)로 수도권에만 약 37%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충북(29개), 울산(26개), 세종(7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병상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 중 성인 병상이 318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생아 병상은 22개에 불과하며,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전북·강원에 각각 2개씩만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아 중환자 격리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환자 격리 병상은 총 706개로 1인 병상 421개, 다인 병상 285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보윤 의원은 ”감염병 대응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271개소(12.2%) >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소관 법률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3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 된 조항은 125개이었고, 125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과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25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법’제2조(정의) 제1호 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해당 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2019년에는 총 17조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2023년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은 ▲10~11종 복용자가44만 856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