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초음파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공의들을 위한 슬롯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가 의료법 위반을 앞장서서 하는 행위이며, 초음파 급여 축소 또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재차 지적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이날 천영국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초음파 상설 교육센터와 관련해 수강 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로 인해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마감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강사들의 피로도 등으로 인해 수강 인원을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으며, 선착순으로 수강 인원을 접수하다 보니 전공의들이 교육을 신청해 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전공의를 따로 추려 개원의 60%와 전공의 40% 비율로 수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혔다. 또한, 천 이사장은 “지난달에 신장내과 전임의와 젊은 대학병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슬롯을 배정해 초음파 교육을 진행했다”라면서 “앞으로 여러 진료과 또는 학회와 MOU를 맺어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나서서 한의학적 진단이 보조 진단으로 의료기기의 진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 판결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먼저 박 교수는 대법원이 진단용 의료기기가 치료용 의료기기를 구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에는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해서 업무 범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들어낸 것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진단 수단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