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담을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에 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규모가 기존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 이하→5000㎡ 이하)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