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처방전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 개설 예정자와 제3자 중개인이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처방전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