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질병분류 코드체계의 미흡으로 입력 가능한 질병코드 중 환자의 질환과 가장 근접한 질병코드로 상해·외상을 뜻하는 ‘S코드’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1차의료기관에 구상권을 무분별하게 건보공단이 청구하는 잘못됐다는 비판과 함께 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남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지난 4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 부회장은 우선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 발생은 드물지만, 예상 가능한 합병증으로, 담당 진료의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와 이송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원을 받고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을 폭행 및 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코드’로 입력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보공단에서 확인 절차 없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던 진료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