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수)부터 11월 10일(월)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안)은 ’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한다. 또한,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규칙안 제3조, 부칙 제1조)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지원, ③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한다. (규칙안 제4조) 다음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고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현장의 업무 공백 현실 속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호협회 진료지원업무 제도마련 TF 위원장)는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해온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자격 기준, 합당한 보상체계, 그리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