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 분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8월 30일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000여명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