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진료비 확인 신청 환불액 ‘평균 30만원’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000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000원으로 차이가 2.7배에 달했다. 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