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전체 입학생 중 의무적으로 최소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생은 30%가 적용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정원 중 20%, 간호대는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10%, 5%를 선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