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정부가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약 급여 등재가 진행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급여 등재되는 신약으로는 첫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이 있는데, 해당 신약의 상한금액은 각각 5만914원/20mg과 7만6371원/40mg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신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둘째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