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환자 느는데…중증 심장질환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이 현행 법체계에서 소외돼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법적 명시 및 재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대한심장학회가 심장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9일 공동개최했다. 붕어 없는 붕어빵, 심장병 없는 심뇌법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는 ▲법률상 대상질환 확대 및 명시 ▲복지부-질병청 역할혼선 해소 ▲지자체의 참여 위한 예산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2020년 이후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심뇌혈관질환법 집행 주체는 ‘복지부’에서 ’복지부+질병청’ 체계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2조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화는 질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 중요한 심장질환이 법 체계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다’는 포괄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됐다. 이해영 교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115개 과제의 대부분이 심근경색, 뇌졸중 중심이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은 후유증 관리 항목으로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