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10월 23일(월) 오후 3시, 본관 2층 A강당에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주도종 본부장이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강희 병원장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병원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중대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은 안전관리 업무 전담부서인 재난안전팀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총괄실 안전관리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