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인상률 확정, 醫·病·齒 패널티없었다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1.99%로 확정됐다.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 의원, 치과는 패널티 없이 최종 제안받은 수치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하 각 안건의 주요 내용.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