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6개의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수준의 처벌은 물론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의협은 4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의사회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 전문. < 참혹한 정인이 사건, 또 다시 반복할 것인가 > 생후 16개월의 입양아에 대한 학대치사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방영후 전국민이 그 참혹함에 몸서리치고 있다.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다. 사망을 선언한 의료진에 의해 신고된 양부모들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망 하루 전, 어린이집 CCTV에 잡힌 피해 아동의 모습은 비참했다. 생기 없는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일으켜 세웠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