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오는 6월 21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객이 건강검진을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재정비했으며,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검진을 활성화하여 정신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센터는 일차적으로 정신장애인 포함 일반국민 대상으로 국가검진(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학생검진)을 먼저 시행하며, 향후에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지속적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는 조력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ㆍ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자살방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