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국민의 건강권과 권리 보호 및 효과적인 질병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안이 종류별로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2~9.8) 총 2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 거부·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신규 명시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