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절차조력인 법제화’ 추진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는 조력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ㆍ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자살방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