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11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면 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다. 의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3일 전현희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던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반영돼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공유하고, 비급여 관리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절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향후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협력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책이 만들어질 때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실무적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손놓고 있는 탓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