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6월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면담을 거쳐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쟁점을 해소하며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