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2주기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22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대학교병원 등 약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제 2주기 인증기준 개정사항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민철 EMR기준개발부장이 2주기 인증기준의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장민철 EMR기준개발부장은 인증기준의 통합·신설·삭제 등 개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사안을 설명하면서, 인증기준을 간소화해 수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개편된 2주기 인증기준은 기능성 중점의 1주기 인증기준에서 벗어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운용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앞서 작년 12월말 EMR인증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인증기준 해설서·시험절차서 초안을 공개했고,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 2주기 인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을 추진 중이다
기능성과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등 사용인증 기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의 안전과 데이터 연계기준이 확대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2주기 사용인증 시범사업을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기관별 ▲환자 의료기록 ▲진단정보 ▲처방내역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해 활용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적 기반이다.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안정적 기능구현과 보안관리는 환자의 진료서비스와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2020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제품인증 169건(인증갱신 27건 포함)과 사용인증 4065건(인증갱신 44건 포함)이 인증됐다.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비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100%(47개소)와 종합병원 49%(158개소) 등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인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1주기 인증기준을 마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기능성은 간소화하되, 보안성․상호운용성 기준은
정부가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각각 EMR 제품에는 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2023년 기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원자력병원(병원장 김철현)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원자력병원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3’을 획득해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간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인증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영역에서 총 90개 항목을 검증하며, 주요 심사내용은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기반 의료진과 의사소통 향상, ▲환자 진료기록 변경이력 관리 등 진료기록 신뢰성 향상, ▲의료정보 정보보안 수준 향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환자 진료 연속성 확보, ▲투약 경고 등 임상의사 결정지원 강화, 의료정보 이력 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가능 여부 등이다. 김철현 원자력병원장은 “이번 인증으로 의무기록 시스템의 신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환자의무기록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을 획득하며 환자의무기록의 표준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인증제도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이 표준화되면 의료기관 간 의무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환자 편의성 향상 및 진료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인증기준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인증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울산대병원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2개 부분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사용인증은 EMR 인증제품을 도입한 병원이 정확하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이며, 제품 인증은 전산프로그램 제품이 인증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한의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시행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795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24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정보에 대한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 체계가 미진하며, 의료 정보의 유출 및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 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작성과 관리,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일산 차병원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에서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이에 따라 일산 차병원은 향후 3년간 정부로부터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게 됐다.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3만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사용 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금년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라면서 “매년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6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1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합병원 17.7%, 병원 2.7%, 의원 10.9%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 8일 병원정보시스템 ‘PHIS 1.0’이 클라우드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2년 6월 14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진료 정보 상호운용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개)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86개의 인증항목을 검증한다. 고려대의료원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적용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고대병원’ 출시 및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보안에 충실한 환자 중심 스마트 진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고도화 하고 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이번 인증은 스마트 진료
국내 최초 인증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탄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인증하고, 8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고려대학교의료원(P-HIS 1.0), 이지케어텍(엣지앤넥스트 1.0), 헬스허브(HPMS 1.0) 3개 제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ISO27017),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ISO27018) 등 보안인증 획득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