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지급 2~3년 후 소급환수 비정상적 조치”
대한의원협회가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진료행위 청구분에 대해 전산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심결 지급한 뒤, 추후 파악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 E홀(3층)에서 제11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주춤하던 현지조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방문조사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뒤늦게 급여기준 미비임을 들어 심평원이 부당청구로 몰고 소급 환수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들었다. 유 회장에 따르면,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LA234000)의 경우 C-arm(씨암)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 후 청구하는 항목이지만, 최근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 하지만 급여기준 상 반드시 C-arm을 보면서 시술하도록 되어 있어, 초음파 등으로 보면서 시술할 경우 아무리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