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합법화해 대한민국 의료계를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작심한 듯 이 같이 말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PA)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어 이에 따른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 즉,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적시돼 있다는 게 여 회장의 주장이다. 여 회장은 PA 제도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그리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꿔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상반된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 직역간 대립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각 진료과 영역으로까지 확산돼 ‘점입가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구분 짓는 내용 등을 담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사들이 발칵 뒤집혀 먼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담긴 모호한 규정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 2호(마취분야)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지난달 9일 입장문을 내고 “마취진료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모호성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취는 단순히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