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을 10% 인상하고,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선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원을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