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우려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현재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본 회는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이 공동주관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발제를 맡으며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하며, 이로 인해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임금과 과중한 근무, 부당한 대우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주 77.7시간에 달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52%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실제로 전공의들이 일하는 시간은 120시간을 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공의들이 일하는 시간 중 휴게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돼 실제 근무 시간은 더 길어지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보통 병원에 갇혀 있는 듯한 상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한다”며 "대부분의 근무표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