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의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의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최근 3년간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실적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용실적(육상)은 총 1450건이며, 이 중 가장 이용실적이 높은 국가는 ▲중국 158건 ▲베트남 138건 ▲미국 96건 순으로 집계됐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자, 경제활동자, 유학생, 해상선박 종사자・승객, 재외동포 등 재외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 부상 등 응급상황 시 전화·이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 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하는 119서비스다. 소방청에서는 이 서비스를 위해 응급의료기금 예산으로 ‘구급지도의사’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지도의사는 재외국민 의료상담 업무 및 국내 구급대원에 대한 직접 의료지도를 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이 24시간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세종)에 상주(37명 인력풀, 2교대)한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일부 국가에 서비스 실
오늘부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추진계획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새롭게 개소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경험자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과 지자체에 이상반응 상담인력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지난 19일 개소했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자명단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정신건강 정보 제공 및
인하대병원이 지난달 26일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차 화상 의료설명회를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작년 11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에티오피아 교민들을 대상으로 화상 의료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지 교민들은 당시 2시간에 걸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최신 의료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2차 설명회는 이를 기억한 교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인하대병원에 설명회를 재요청하면서 성사됐다.에티오피아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의 해발고도가 2,400m를 넘는 등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0m 이상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며 고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이러한 현지의 특성을 반영해 화상 의료설명회 개최 전에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으로부터 재외국민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 맞춤형 강연을 준비했다.의료설명회는 김진국 부영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협력실장(감염내과 전문의)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최신소식 ▲만성 고산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19 변이
㈜블루앤트가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 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1일에 밝혔다. 올라케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국내에 있는 병원 의료진이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며, 국내에서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 처방약을 현지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산업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13건을 부여했다. 기존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