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전연령화’ 등 법안 6건 발의·회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